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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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통재료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통재료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통재료 인증 현황2. 전통재료 인증 신청 및 심사 일정3. 전통재료 인증 시 제출서류4. 인증 수수료5. 인증재료 사후관리계획6. 그 밖에 전통재료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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