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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0의2조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제10의3조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제10의4조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제10의5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제11조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제12조
법인 합병의 신고 등
제13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제14조
도급 대장
제15조
하도급의 통보
제16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1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제17의2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17의3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제17의4조
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제17의5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제17의6조
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제17의7조
교체 부재의 표시
제17의8조
책임감리 적용기관
제17의9조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제18조
감리보고서
제1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제2조
성실의무
제20조
감리일지
제21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제2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제22의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제23조
수수료
제24조
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제25조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제26조
실측설계의 평가
제27조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제28조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전통재료 인증
제2의3조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제4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5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제5의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제5의3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제5의4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6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제7조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제8조
변경신고 등
제9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