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전통재료 인증 평가위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류 심사, 제조공정 현장 참관을 위하여 "전통재료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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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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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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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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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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