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통재료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관계 공무원, 인증기관(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전통재료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말하며, 이하 같다.) 소속 임직원 및 국가유산수리 재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내부위원(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과 인증기관 소속 임직원 중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1/2 미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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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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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