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 심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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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3차 품질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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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3차 품질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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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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