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 심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3차 품질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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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 총괄표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 총괄표 ○ 신청재료 : ○ 신청인 : 구 분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서류평가 | | | 심사결과 | 적격 □ 부적격 □ * 심사위원 전원이 ‘충족’ 평가 시 적격 처리 | 적격 □ 부적격 □ * 심사위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통재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전통재료 | 심사기준 단청용 천연 무기안료 | 별표 3 단청용 인공 무기안료 | 별표 4 단청용 아교 | 별표 5 기와 및 전돌 | 별표 6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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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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