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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