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품질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신청재료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사업자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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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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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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