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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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인증 신청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인증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전통재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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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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