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의3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금액, 평가 대상자 수 및 평가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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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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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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