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고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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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위해물품 확인 또는 적발의 보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확인한 자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검사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위해물품 확인 또는 적발의 보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확인한 자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검사한 자
②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한 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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