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5조 (보고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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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를 생략한다.1. 세관에 수출입신고한 물품(신고내역이 위해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명 또는 세번이 명확히 신고된 경우에 한한다)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미군 통관장교의 확인을 받아 수출입하는 물품3. 선박용 또는 외항선원이 소지한 위해물품 중 입항수속시 선박 내에 시봉조치하고 출항시 반출하는 물품4. 항공기 보안승무원이 소지한 총포 중 입항 후 기내에 시봉조치하거나 사전 보안기관의 확인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를 생략한다.1. 세관에 수출입신고한 물품(신고내역이 위해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명 또는 세번이 명확히 신고된 경우에 한한다)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미군 통관장교의 확인을 받아 수출입하는 물품3. 선박용 또는 외항선원이 소지한 위해물품 중 입항수속시 선박 내에 시봉조치하고 출항시 반출하는 물품4. 항공기 보안승무원이 소지한 총포 중 입항 후 기내에 시봉조치하거나 사전 보안기관의 확인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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