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6조 (경호용 총기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보받은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보받은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 경찰청장 및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기류 등의 반출입과 관련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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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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