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6조 (경호용 총기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보받은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경호용 총기류 등의 반출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 경찰청장 및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기류 등의 반출입과 관련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