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0조 (수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동일인물이 위해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합동조사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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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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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