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0조 (수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동일인물이 위해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합동조사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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