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3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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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 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서면보고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이 복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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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고 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서면보고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이 복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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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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