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해물품보고서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위해물품보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히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위해물품보고서는 등록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위해물품보고서의 수정 또는 삭제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내역을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