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해물품보고서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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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위해물품보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히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위해물품보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히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위해물품보고서는 등록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위해물품보고서의 수정 또는 삭제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내역을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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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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