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4조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의 시스템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경찰청ㆍ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반입되는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통관시스템과는 별개로 공항만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청ㆍ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반입되는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의 반출입 세관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각 세관별로 반출ㆍ반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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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합동조사제10조 · 수사의뢰제11조 · 보고의 의무제12조 · 포상 등제13조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의 시스템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