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9조 (합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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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 또는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합동조사팀장’)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ㆍ공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 및 「대테러합동조사팀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 또는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합동조사팀장’)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ㆍ공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합동조사팀장이 합동조사를 요청한 경우, 현장 전문직원을 지정하여 즉각 응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세관이 속해 있는 지역 또는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서 합동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대테러 또는 대공 혐의점이 있거나 중앙합동조사팀의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세국경감시과장에게 전화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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