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2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해물품 적발로 사회안전 수호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