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2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해물품 적발로 사회안전 수호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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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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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