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8조 (위해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물품이 제2조제1호의 위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표1 또는 별표2의 관련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위해물품
<별표 1>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위해물품 (관련기관 : 지방경찰청장) 분류 | 품 명 총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가스총, 공기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장약총 포류 | 소구경포(구경 20㎜ 내지 40㎜)…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테러이용수단 악용 우려 지정물질
<별표 2> 테러이용수단 악용 우려 지정물질 분류 | 품 명 | 관련기관 핵물질 (4개) | 우라늄, 토륨, 우라늄광, 토륨광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물질 (4개)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후 핵연료, 원자핵분열 생성물, 핵연료물질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험성 병원체 (28개) | 비저균, 콜레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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