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8조 (위해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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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물품이 제2조제1호의 위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표1 또는 별표2의 관련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물품이 제2조제1호의 위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표1 또는 별표2의 관련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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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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