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8조 (위해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물품이 제2조제1호의 위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표1 또는 별표2의 관련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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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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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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