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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