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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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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