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을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을 위한 직종별 교육훈련 또는 평가, 시행시기, 조기 승급을 위한 승급 교육 및 숙련도 평가의 평가방법, 시행시기, 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