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을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을 위한 직종별 교육훈련 또는 평가, 시행시기, 조기 승급을 위한 승급 교육 및 숙련도 평가의 평가방법, 시행시기, 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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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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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