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건설 사업주단체ㆍ노동단체ㆍ발주기관ㆍ연구기관ㆍ훈련기관ㆍ근로자단체ㆍ수탁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탁기관 기능등급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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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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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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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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