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정보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은 별표2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고용보험ㆍ교육훈련ㆍ자격ㆍ포상 자료를 해당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동연계 또는 제출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기능등급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별표2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고용보험ㆍ교육훈련ㆍ자격ㆍ포상 자료를 해당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동연계 또는 제출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기능등급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