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정보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별표2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고용보험ㆍ교육훈련ㆍ자격ㆍ포상 자료를 해당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동연계 또는 제출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기능등급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