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등급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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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
※ 기능등급은 총 환산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되 중급 기능등급보유자는 고급 기능등급에 해당하는 총 환산 경력연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조기 승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급 기능등급으로 승급한다. ※ 직종별 기능등급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능등급별 총 환산 경력연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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