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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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ㆍ포상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능등급 부여대상의 한시적 조정에 관한 사항5.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 시행을 위한 수탁기관의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ㆍ포상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능등급 부여대상의 한시적 조정에 관한 사항5.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 시행을 위한 수탁기관의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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