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ㆍ포상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능등급 부여대상의 한시적 조정에 관한 사항5.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 시행을 위한 수탁기관의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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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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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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