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기능등급 부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1에 따른 기능등급 시행 직종은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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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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