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보고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기능등급의 구분ㆍ관리 현황을 매분기마다 다음 분기 시작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5조에 따른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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