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보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기능등급의 구분ㆍ관리 현황을 매분기마다 다음 분기 시작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5조에 따른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