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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