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통합 직종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통합 직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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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근로자의 통합 직종 기준
연번 | 통합 직종 | NCS 직종 | 시중 노임단가 직종 |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직종 1 | 토공 | 토공 | 착암공 | 토공 양수공 우물공 적층공 토류판공 골재쇄석공 디워터링공 락볼팅공 모래분사공 몰탈스프래이공 물다짐흙쌓기공 흙막이공 착암공 2 | 포장 | 포장 | 포장공 포설공 | 포장공 아스팔트포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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