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 환산 경력연수는 현장 근무경력을 기초로 하되,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이력을 별표4의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 후 환산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현장 근무경력에 신고 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력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누락된 경력을 보완하여 경력연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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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건설근로자의 총 환산 경력연수 환산기준
1. 현장근무 경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를,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를,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하여 합산한 일수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연간 작업 가능일수로 나눈 연수로 한다. 건설 관련 군 경력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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