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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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 환산 경력연수는 현장 근무경력을 기초로 하되,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이력을 별표4의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 후 환산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 환산 경력연수는 현장 근무경력을 기초로 하되,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이력을 별표4의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 후 환산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현장 근무경력에 신고 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력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누락된 경력을 보완하여 경력연수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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