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타 경력관리제도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관리제도를 적용받는 통합 직종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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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통합 직종 구분제12조 · 등급산정기준제13조 · 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기준제14조 · 교육훈련 등제15조 · 기능등급 부여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타 경력관리제도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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