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타 경력관리제도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관리제도를 적용받는 통합 직종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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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통합 직종 구분제12조 · 등급산정기준제13조 · 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기준제14조 · 교육훈련 등제15조 · 기능등급 부여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타 경력관리제도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