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0조 (증축 및 개축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축 및 개축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은 별표 9에 의한다.<img id="160477407"></img>
②제1항 계산식에 따른 제곱미터당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끝수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img id="160477417"></img>
③증축 및 개축한 부분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는 증축 및 개축연도를 신축연도로 보아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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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증축 및 개축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구분 구조 번호 |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 |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 |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 | 비 고 구분 구조 번호 |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 |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중 1개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 비 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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