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2조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의 가감산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2제3항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적용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변경한다.<img id="160477497"></img>
②제1항에 따른 가감산율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건축물가액+토지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별표 11에 의한다.<img id="160477499"></img>
③제2항에 따른 조사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전문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 중 상업용 건축물의 조사가격을 산정할 때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인근 상업용 건축물의 표준임대료, 카드매출 지수 및 유동인구 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의 수익가격 또는 인근 상업용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격에 지역별 투자수익률, 건물유형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의 매물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감산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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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조사가격 비율에 따른 차등 가감산율표
감산 대상 건축물 | 감산율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0% 초과∼1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0% 초과∼2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20% 초과∼3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30% 초과∼4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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