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30조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8에 의한다.<img id="16047752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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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항공기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
□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 내용연수 | 최대이륙중량 |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 20년 15년 12년 |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 11년 10년 9년 □ 잔가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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