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31조 (광업권의 시가표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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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업권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가.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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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광업권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가.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img id="160477525"></img>나.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없을 때<img id="160477529"></img>2. 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는 광산과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img id="1604775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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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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