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9조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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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피스텔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제곱미터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제곱미터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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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오피스텔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제곱미터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제곱미터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img id="160477373"></img>
②제1항에 따른 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지수 : 별표 42. 용도지수 : 별표 53. 위치지수 : 별표 64. 경과연수별 잔가율 : 별표 75. 가감산율 : 별표 8
③제2항의 지수와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1. 구조지수 : 주된 재료와 기둥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한다. 다만, 공적 장부상 구조와 현황상 구조가 다른 경우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항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2. 용도지수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가장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3. 위치지수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4. 가감산율 :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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