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5조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잔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3에 의한다.
②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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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시설물의 잔가율표
구분1 | 구분2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엘리 베이터 | 승객용 엘리베이터 | 18년 | 정액법 | 10% | 0.05 엘리 베이터 | 화물용 엘리베이터 | 18년 | 정액법 | 10% | 0.05 엘리 베이터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18년 | 정액법 | 10% | 0.05 엘리 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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