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7조 (차량의 시가표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5에 의한다.<img id="160477509"></img>
②용도가 변경된 차량의 경우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16를 적용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 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③차량의 원동기 또는 차체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원동기ㆍ차체변경 기준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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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차량 잔가율표
가.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 구분 | 내용 연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승용 | 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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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 · 차량 용도별감가상각률표
가.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 비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경과연수 | 국산 | 외산 | 영업용 0 | -0.174 | -0.158 | -0.221 1 | -0.122 | -0.134 | -0.207 2 | -0.153 | -0.170 | -0.437 3 | -0.156 | -0.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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