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1조 (대수선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수선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0477431"></img>
②제1항 계산식에 따른 변경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기존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를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말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도(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img id="160477465"></img>
③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에 의해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신축연도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도(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img id="160477473"></img>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0477493"></img>
⑤제4항 계산식에 따른 제곱미터당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0477495"></img>
⑥제4항 계산식에 따른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은 별표 10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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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대수선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구분 구조 번호 |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 |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 | 비 고 구분 구조 번호 | 대수선 허가 | 대수선 신고 |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25 25 25 25 25 25 35 35 35 35 30 30 30 | 18 18 18 18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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