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34조 (지하자원의 시가표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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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입목의 시가표준액제30조 · 항공기의 시가표준액제31조 · 광업권의 시가표준액제32조 · 어업ㆍ양식업권의 시가표준액제33조 ·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지하자원의 시가표준액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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