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6조 (선박의 시가표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4에 의한다.<img id="160477507"></img>
②수리로 인해 용도가 변경된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변경된 선박 전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로 하고, 적재정량이 변경된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증가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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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선박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
□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 체 용도 | 선 종 별 | 선 종 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법 | 감가율 | 잔존율 여객선 | 강 선 | 강 선 | 20년 | 정률법 | 0.109 | 10% 여객선 | 경 금 속 선 | 경 금 속 선 | 20년 | 정률법 | 0.109 | 10% 여객선 | 합 성 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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