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3조의2 (새출발장려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제2항 및 별표7의 기준에 따른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한다.
②규칙 제6조의2제제5항에 따른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장려금 미수급자ㆍ누적 수급기간 1년 이하 수급자 : 최대 3회 지급2. 취업장려금 누적 수급기간 1년 6개월 수급자 : 최대 2회 지급3. 취업장려금 누적 수급기간 2년 이상 수급자 : 미지급
③삭제
④새출발장려금의 지급의 자격 기준, 취업기간 확인, 미지급 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3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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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새출발장려금 지급기준
< 별표7 > 새출발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만원) 지급기준 | 금액 1회차(6개월 동일업체 취업) | 200 2회차(6개월 동일업체 취업) | 200 3회차(6개월 동일업체 취업) | 200 * 6개월 동일업체 취업기간마다 1회 지급하며, 취업장려금 지급내역에 따라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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