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5조 (고령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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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령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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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령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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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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