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3조 (취업장려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6의 지급 기준에 따라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해당 취업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취업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1.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확인(일용근로는 월 15일 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2.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취업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확인가. 해당 신청자가 취업한 농업ㆍ어업ㆍ임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나.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립된 영농조합 등의 취업유지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제조업, 사행기구판매업에 종사한 경우3. 사업장 대표자 본인이거나,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취업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4.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취업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취업기간 산정은 휴직ㆍ실직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1.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2.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3.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4. 육아 또는 질병(산업재해를 포함한다)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
여성 보호대상자가 출산휴가(최장 90일까지 인정한다)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취업장려금 신청자가 취업기간 중 15일 이상 국외체류시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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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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