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3조 (취업장려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6의 지급 기준에 따라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해당 취업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③취업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1.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확인(일용근로는 월 15일 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2.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취업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확인가. 해당 신청자가 취업한 농업ㆍ어업ㆍ임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나.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립된 영농조합 등의 취업유지 확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제조업, 사행기구판매업에 종사한 경우3. 사업장 대표자 본인이거나,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취업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4.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취업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취업기간 산정은 휴직ㆍ실직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1.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2.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3.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4. 육아 또는 질병(산업재해를 포함한다)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
⑥여성 보호대상자가 출산휴가(최장 90일까지 인정한다)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⑦취업장려금 신청자가 취업기간 중 15일 이상 국외체류시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