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4조 (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일체를 통일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의 신청은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1.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취업기간 중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2. 거주지 보호기간 내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신청 이전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3.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새출발장려금 지급의 신청은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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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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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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