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4조 (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일체를 통일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④제13조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의 신청은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1.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취업기간 중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2. 거주지 보호기간 내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신청 이전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3.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⑤제13조의2에 따른 새출발장려금 지급의 신청은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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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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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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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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