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2조 (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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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기준
< 별표1 >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만원) 가족수 | 기본금 | 기본금 | 기본금 | 주거지원금 | 합계 가족수 | 초기 지급금 | 분할 지급금 | 소계 | 주거지원금 | 합계 1인 | 1,000 | 500 | 1,500 | 1,600 | 3,100 2인 | 1,600 | 800 | 2,400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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