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9조 (가산금 신청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금 신청 및 지급기간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다만,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을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가산금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중대한 신체장애, 장기 입원 등과 같이 거주지보호기간 중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가산금은 장애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통일부장관과 재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산금은 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때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이후에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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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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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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