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9조 (가산금 신청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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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및 제5조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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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가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전입 이후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지급신청서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산금 신청 및 지급기간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다만,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을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가산금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중대한 신체장애, 장기 입원 등과 같이 거주지보호기간 중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가산금은 장애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기치료가산금은 퇴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④통일부장관과 재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가산금은 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때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이후에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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