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6조 (장애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가산금은 보호결정 당시 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보호대상자에게 그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가산금 지급의 근거가 된 장애판정과 정도를 달리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공제(控除)한 차액을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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