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6조 (지방거주장려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거주장려금은 별표1의 주거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에 규칙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보호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각각 지급한다.
②지방거주장려금은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하 "최초 2년"이라 한다.) 동안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 제38조제2항의 "나" 또는 "다"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단,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영 제38조제2항의 "나" 또는 "다" 지역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가" 지역으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나" 지역이 포함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나" 지역 거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최초 2년 동안 정착지원시설로부터 퇴소할 당시(이하 "당초"라 한다)와 세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세대를 구성하던 보호대상자 각각에 대해 최초 2년 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방거주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각자에게 지급되는 지방거주장려금의 총합은 이들을 당초 세대로 보았을 때 지급될 수 있는 지방거주장려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거주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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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기준
< 별표1 >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만원) 가족수 | 기본금 | 기본금 | 기본금 | 주거지원금 | 합계 가족수 | 초기 지급금 | 분할 지급금 | 소계 | 주거지원금 | 합계 1인 | 1,000 | 500 | 1,500 | 1,600 | 3,100 2인 | 1,600 | 800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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