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6조 (지방거주장려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거주장려금은 별표1의 주거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에 규칙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보호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각각 지급한다.
지방거주장려금은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하 "최초 2년"이라 한다.) 동안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 제38조제2항의 "나" 또는 "다"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단,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영 제38조제2항의 "나" 또는 "다" 지역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가" 지역으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나" 지역이 포함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나" 지역 거주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최초 2년 동안 정착지원시설로부터 퇴소할 당시(이하 "당초"라 한다)와 세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세대를 구성하던 보호대상자 각각에 대해 최초 2년 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방거주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각자에게 지급되는 지방거주장려금의 총합은 이들을 당초 세대로 보았을 때 지급될 수 있는 지방거주장려금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거주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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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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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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